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지방분권법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 일정 면적(50만㎡ 이상 2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심사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 공유수면 관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6개다.
특히 창원시는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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