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A씨 측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는 등 원심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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