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성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한국제강은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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