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SG워너비 음원 권리 정당"…포켓돌 김광수 '패소' [공식입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다날 "SG워너비 음원 권리 정당"…포켓돌 김광수 '패소' [공식입장]

그룹 SG워너비, 씨야 등 가수들의 음원 수익 정산 문제 관련 음원유통사 다날과 포켓돌스튜디오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다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8월 김 씨는 가수 SG워너비, 씨야, 엠투엠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다날은 2021년 4월 “해당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며 “오히려 다날은 김 씨로 인해 2008년 약 5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이 손해금은 보전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