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2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권나은 씨 사연을 26일 단독 보도했다.
두 달간의 짧은 만남 끝에 권 씨가 결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교제를 강요했고, 이를 거절 당하자 권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약 2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 2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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