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 지방세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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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집주인 동의없이 미납 지방세 확인하세요"

광명시는 2023년 4월부터 전·월세 계약일부터 집주인(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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