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강화=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 개선=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하여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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