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소재 한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A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 발생 시 협력업체뿐 아니라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원청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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