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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