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잡혀서 방화·만취상태로 폭행… 70대男,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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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잡혀서 방화·만취상태로 폭행… 70대男, 징역 1년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신호대기 중인 차에 탑승해 운전자를 폭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이날 일반물건방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해 7월에는 울주군 소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만취 상태로 갑자기 탑승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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