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했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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