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것은…살해에 가담한 정황 있다고 판단한 것".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에선 영아 살해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킹덤컴 법률사무소 박성남 변호사는 "영아 살해는 원래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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