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앞서 '등록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 '허가제'로 전환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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