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막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 자택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 열쇠를 요구하고 아내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도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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