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연소)로 카자흐스탄 국적 A(3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신 채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날이 춥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며 "통역사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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