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사러 가겠다'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고, 아내 B(42)씨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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