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2)·조현수(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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