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될 때는 법정기일과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먼저 변제한 후 남는 돈으로 전세보증금이 반환된다.
이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 등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한국 전세 시스템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미봉책이나 희망고문 같은 대안을 내기 보단 정부와 국회, 금융권, 학계까지 머리를 맞대고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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