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사 준칙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근거해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 관계인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 관계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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