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권리 보호 지침 마련”…인권위 권고 수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용노동부 “장애인 권리 보호 지침 마련”…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사 준칙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근거해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 관계인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 관계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