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스트레스로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사업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특정 카드사의 업무만을 담당해 근무시간, 상담 내용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석간조 근무의 종료시간이 밤 11시로서 일부 시간은 야간 근무에 해당하고, 늦은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부담 또는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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