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인권보호 사건 처리지침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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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 인권보호 사건 처리지침 마련키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근로감독관이 사건 관계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전체 지방 관서에 전파했고 전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월12일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 관계자인 사건을 조사할 때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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