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주민도 층간소음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광주광역시는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 시범사업을 5~12월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선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이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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