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600곳 응대 콜센터직원 뇌출혈…대법 "업무 재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주차장 600곳 응대 콜센터직원 뇌출혈…대법 "업무 재해"

전국 600개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을 상대한 콜센터 직원이 뇌출혈로 진단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속한 석간조는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겹쳐 이용객이 많은 데다가 야간근로까지 일부 겹치는 만큼 주간·야간조보다 업무 강도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