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총 1001명, 4510건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4555건으로 전체 98.5%를 차지했으며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4558건으로 98.6%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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