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만원 때문에'… 지인 살해 후 시신 훼손한 30대, 2심서도 무기징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93만원 때문에'… 지인 살해 후 시신 훼손한 30대, 2심서도 무기징역

호의를 베풀었던 지인을 돈 193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질러 훼손까지 한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 11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154만원의 단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까지 질렀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