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상이 3∼7급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활동 지원을 위한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미만인 상이 3∼7급 국가유공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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