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하고,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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