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에게 수차례 메시지 전송…식당 주인 폭행 혐의도.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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