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지낼 곳을 내어 준 지인을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했으나 무기징역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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