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며 흉기·속옷 사진…환갑 스토커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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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며 흉기·속옷 사진…환갑 스토커 징역 10개월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A(50)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연말까지 3개월간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A씨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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