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이 세상에 죽여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을 통해 자신이 살아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아이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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