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2분에 1대 꼴 적발…"바뀐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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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2분에 1대 꼴 적발…"바뀐 줄 몰랐다"

경찰이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차량 두 대가 경찰 단속에 걸려 3차선으로 빠졌다.

단속에 걸린 박모(53)씨가 단속 경찰에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했다"고 하자, 경찰은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며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전날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의무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하기 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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