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통학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며 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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