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390억 은닉 가담' 김만배 아내·측근 등 10명 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檢, 김만배 '390억 은닉 가담' 김만배 아내·측근 등 10명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이사, 김 씨 아내 등 주변인들이 대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4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이한성 공동대표,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 김씨의 아내 등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저축은행 임원 유모씨는 2021년 11월과 12월 김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이성문 대표는 2022년 9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