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