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끝내자는 말에 화가 나 내연녀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스토킹하고 경찰행세를 하며 현관문을 열게끔 속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이날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튿날 새벽에 B씨의 집에 찾아가 경찰 행세로 현관문을 열도록 속인 뒤 흉기를 들이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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