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①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②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③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④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 · 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 ‧ 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부패범죄 근절은 경찰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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