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방으로 끌고 가 다시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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