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제2 타다 사태' 초래할 여객운수법 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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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제2 타다 사태' 초래할 여객운수법 개정 중단해야"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3일 국회에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는 택시 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모빌리티 벤처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낙후된 택시산업을 변화시킨 것은 모빌리티 벤처인데, 이번 법률 개정은 택시산업 변화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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