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3개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천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담합으로 인해 각 주차장의 요금이 27∼50% 급등한 셈이다.
관련 민원이 늘자 주차장 이용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들은 하루 요금을 1천원·월 요금을 1만∼2만원씩 내리는 식으로 공동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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