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용객 1000만명에 달하는 오송역 인근 주차장 업체 담합으로 평균 이용요금이 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22일 공정위는 SRT(수서고속철도) 개통 시점에 맞춰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4년 8개월간 담합을 이어온 오송역 3개 주차장(B·D·E)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 면수 67.1%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폭도 약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초래한 점에 부당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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