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 전세사기 경매물건, 절반 이상이 대부업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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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 전세사기 경매물건, 절반 이상이 대부업체 소유

금융당국이 경매 유예를 요청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은 대부업체인 부실채권(NPL) 매입업체가 경매법정에 넘긴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영세 NPL업체일 경우 당국의 경매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금감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 주택 리스트를 인천지방법원에서 매일 진행하는 경매 물건과 대조해가며 NPL업체에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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