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2) 씨와 조현수(31) 씨가 이번 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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