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씨가 26일 2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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