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고교 동창을 보름 이상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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