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자신에게 ‘사기꾼’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맥주 캔을 사위에게 집어던져 골절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에 대해 얘기하던 중 사위 B씨에게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 캔을 B씨를 향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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