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여회원 샤워 몰래 촬영한 트레이너…2심도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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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여회원 샤워 몰래 촬영한 트레이너…2심도 징역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 탈의실에서 여성 회원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회원 B(27·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여자탈의실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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