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 탈의실에서 여성 회원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자신이 강습하던 회원 B(27·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여자탈의실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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