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음주운전 예외없이 부적격' 공천룰 의결…이재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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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음주운전 예외없이 부적격' 공천룰 의결…이재명은?

지난 21일 오후 당무위를 통과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부적격 심사에 △음주운전 △성비위 △아동학대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적격 심사 기준 항목이 추가되거나 강화됐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에는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후보를 부적격 처리했으나, 이번 공천룰에서는 '예외없는'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부적격'의 경우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가리는 반면 '예외없는 부적격'은 별도의 심사 없이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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