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살포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58)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범들 사이의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공범 간 진술 조작이나 증거 인멸 등이 이뤄져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현역 의원 최대 20명이 총 6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만큼, 이들이 강씨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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