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들어오냐" 운전 중 '욱'…상대에게 욕하고 뺨 때린 60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바짝 들어오냐" 운전 중 '욱'…상대에게 욕하고 뺨 때린 60대

아파트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욕을 하고 뺨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 한 택시를 몰고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던 중 차량 운행 문제로 B(68)씨와 시비가 붙어 "저 끝으로 바짝 들어 오냐"며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