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욕을 하고 뺨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 한 택시를 몰고 아파트에서 빠져나가던 중 차량 운행 문제로 B(68)씨와 시비가 붙어 "저 끝으로 바짝 들어 오냐"며 욕설을 퍼붓는 등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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